1급 발암물질 주성분 치과 치료제 3만2천 명분 밀반입 일당 검거

유영규 기자 2020. 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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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디펄핀'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과 중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A씨를 밀수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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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치과치료제 '디펄핀'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과 중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A씨를 밀수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전국 치과 병·의원 등지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밀수품 취득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 등이 밀반입한 디펄핀은 273개로 1회 투약분 기준 성인 3만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관에 따르면 평소 러시아 사정에 밝았던 A씨는 2014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 디펄핀을 구매, 블라디보스토크로 디펄핀을 항공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러시아인 여행객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디펄핀 198개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밀수입했습니다.

A씨는 러시아 무역상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밀반입에 동원될 러시아 여행객 모집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밀반입에는 중국인 보따리상도 동원돼 디펄핀 75개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자택에서 다량의 디펄핀을 보관하던 A씨는 직접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홍보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에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과 병·의원 측이 투약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기록을 적지 않아 현재 피해자들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산세관 측은 치과 병·의원 종사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디펄핀을 사용했다는 게시글과 디펄핀을 판매한다는 A씨 게시글 포착해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인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합니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따라 2012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A씨는 러시아 무역상으로부터 디펄핀 1개당 7∼8만 원에 구입, 치과 재료상에게는 12만 원에 되팔았고, 치과재료상들은 치과 병·의원 의사에게 14∼15만 원에 판매했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2천88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디펄핀 24개는 세관이 압수한 상태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사한 방법의 불법 수입,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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