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준비해서 집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에 내집 못들어가"

이미연 2020. 9. 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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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내놔도 세입자 있으면 매매 불가능한 수준
부동산중개업계 "세입자 있는 집 팔려면 계약만료 10개월 전엔 내놔야"
서울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 매경DB]
"내년 말까지 전세놓은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비과세다. 전세계약 만기가 2021년 2월이라 얼마 전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놨지만 임대3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임대차 3법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 사례는 매매로 전세 준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전월세개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한터라 아무리 금액을 낮춰 급매로 팔고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에게 매도한다해도 매수자가 입주를 못하게되는 상황이라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고, 게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 전세계약 만기때 추가로 2년 연장 시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다.

'님아 그 법은 만들지 마오(살인날까 무서운 계약갱신청구권)'라는 청원에서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집 한채가 전 재산이랑 다름없는데 불과 한달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법 하나 때문에 오랜 기간 계획해서 은행 빚도 내고, 전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을 강제로 세입자에게 바쳐야 한다"며 "매수인(집주인)은 집이 있음에도 가족을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후 한달이 넘도록 법률구조공단, 국토부, 법무부에서도 판례가 없어, 오락가락 국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미완성된 법안이었다. 이런 법안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판단해서, 매수인 매도인에게 정확한 가이드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아예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현재의 전·월세 계약 만료일 10개월 전에는 매물로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매 계약이 성사되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면 계약 만료 10개월 전에는 집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집을 내놓는다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이처럼 매도에 제약이 따르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시세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 세입자가 있는 전용 32㎡는 지난 3일 3억7500만원(5층)에 매매됐다. 지난 7월 3억9500만∼3억9800원에 매매된 것과 비교해 2000만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단지 안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현재 해당 평형 시세는 4억원 선이지만,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면서 "요즘은 매매 시장에서 세 낀 물건은 급매물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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