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시민들 불안 호소.."보호수용제도 불가"

조윤하 기자 2020. 9. 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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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석 달 뒤에 출소하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안산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장이 조두순을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법무부가 그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째 수감 중인 조두순.

지난 7월 교정 당국 면담에서 출소한 뒤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강시현/안산시 상록구 : 범죄 때문에 무서워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고.]

[김현우/안산시 상록구 : (안산에) 같이 있고 어디로 경로 이동하는지가 다 걱정되지 않을까요?]

시청에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고,

[안산시청 민원 전화 (어제) :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고, 조두순 때문에 진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시 SNS에도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댓글이 1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집 주변 등에 방범용 CCTV 200여 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 외에 조두순을 재격리할 수 있게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아동 성폭행범,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윤화섭/안산시장 : 일정한 기간 동안 수용소에 머무를 수 있어서 그나마 시민의 불안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도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새 제도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음주 제한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인데, 안산시민의 불안감을 달랠 추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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