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사소송법 148조'..정경심도 아들도 "증언 거부"

원종진 기자 2020. 9.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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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정 교수와 아들도 검찰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2018년도 인턴 확인서는 발급한 적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교수와 아들 조 모 씨는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공개되지 않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 뒤 판사에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 교수 재판에 나왔던 조국 전 장관처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증언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했으니 신문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며, 증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기회도 될 수 있으니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이 이뤄졌지만, 정 교수와 아들 조 모 씨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한 검찰 질문만 계속된 끝에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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