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평생 사죄" 눈물

강민우 기자 2020. 9.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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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코로나에 걸린 한 학원강사가 역학조사에서 이태원 클럽에 갔던 것을 숨기고, 또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24살 A 씨.

당시 A 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GPS 추적 결과 A 씨 진술과 실제 동선이 달랐고,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A 씨 거짓말로 방역당국은 사흘 동안 접촉자를 격리하지 못했고 추가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본인이 가르치던 고3 학생 2명이 감염된 데 이어 코인노래방과 돌잔치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8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자 인천시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직업과 동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가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A 씨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A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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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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