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사기' 옵티머스 관계자들 범죄수익 동결

이현영 기자 2020. 9.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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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조2천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천억여 원을 한도로 추징보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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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조2천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천억여 원을 한도로 추징보전을 명령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 대표와 이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천900명으로부터 1조2천억 원을 끌어모으고,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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