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 주소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서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그러나 "조두순에게도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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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코로나19에 감영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 진술한 인천의 학원강사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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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 권고 형량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총 8개의 특별가중인자와 5개의 특별감경인자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이 권고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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