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결국 구속

2020. 9.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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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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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1 ]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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