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결국 구속
2020. 9. 15. 17:09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HOT 브리핑] 모아보기
[ http://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1 ]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운대 포르쉐 7중 추돌 “운전 직전 대마 흡입”
- 전자발찌 찬 채 여친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징역 16년
- 고속도로 달리던 트럭 쿵…시속 160km 강풍 위력
- '해군 입대' 박보검 SNS에 새 게시물이?…팬 위해 준비한 '특별 선물'
- 크리스 에반스, 노출 사진 해프닝 후 처음 입 열었다 “이 관심, 11월 3일 대선 투표로”
- 의식 잃은 채 발견된 배우 오인혜, 병원 치료 중 끝내 사망
- “코로나19 이후, 하루 매출 천만 원→3만5천 원”…'불청' 홍석천, 폐업 뒷이야기
- 日 도심 덮친 찌르레기떼…퇴치법 골머리
- “조두순, 미성년자 성적 욕구 여전…안산시민 불안”
- “'秋 아들 휴가 연장'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