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사칭해 현금 28억 가로챈 일당 구속 기소

김덕현 기자 2020. 9.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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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막대한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 4명에게서 현금 약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46살 A 씨와 전달책 33살 B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넘겨받은 돈 가운데 6억 5천만 원을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환전상 57살 C 씨를 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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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막대한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 4명에게서 현금 약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46살 A 씨와 전달책 33살 B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넘겨받은 돈 가운데 6억 5천만 원을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한 환전상 57살 C 씨를 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7∼8월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맡아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된 피해자인 D 씨의 경우 아버지 유산을 포함해 계좌에 있던 26억 원을 모두 인출해 이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D 씨의 사례가 1인 피해 규모로는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죄 수익 가운데 3천600만 원이 들어 있던 계좌를 동결 조치했고,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 전부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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