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여친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징역 16년

권태훈 기자 2020. 9. 15.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 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B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A 씨는 4월 10일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