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여친 성폭행하고 성매매 강요..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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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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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건입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 씨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B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A 씨는 4월 10일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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