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출소 임박 조두순,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출소가 임박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 여부에 대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출소가 임박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 여부에 대해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조두순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지금은 관련 문제가 해소된 상태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해소가) 안 됐다"며 "지금 현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검토를 요청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