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신속지원..국고지원 확대

권수현 2020. 9. 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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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11일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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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우선 선포..추가 지정 검토
태풍에 유실된 도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유실된 강원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59번 국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11일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절차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8월 호우 때와 동일하게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또한 이날부터 마이삭·하이선 피해 지자체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우선 선포대상에서 빠진 지역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검토와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선포 대상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11개 시·도에서 515세대 8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6천750건, 사유시설 2천897건 등 모두 9천647건에 이른다. 주택 침수·파손이 1천83건이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9천369㏊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현재 시설피해 9천647건 가운데 97.3%에 해당하는 9천390건에서 응급복구가 완료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추진했다"며 "복구계획 수립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마이삭·하이선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 상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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