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효과 있을까

김문기 2020. 9. 15. 1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 K-앱마켓 진흥 시각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30% 수수료 확대 추진과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움직임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 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 행정력 한계로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과제다. 일각에서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K-앱마켓' 진흥방안 수립 등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구글]

15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율 인상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를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당), 이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까지 총 3건이 발의됐다. 이에 더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동일 사안 관련해 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은 이번 구글 논란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데다 관련 생태계 변화 등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그간 게임앱에만 적용하던 자체결제 시스템을 타 분야 앱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수료율 역시 30% 까지 올리고 나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의 소비자 전가, 앱 개발자 운영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현행법에는 앱을 유통하는 앱마켓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앱마켓사업자 규제가 어려운 대형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로 이분화돼 있어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사진=구글 플레이]

◆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더하고 K-앱마켓 진흥 병행해야

이에 따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차원의 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홍정민 의원과 조승래 의원의 사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막판에 통과한 '앱마켓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항목을 기반으로 한다. 대체적으로 부가통신사업영역(22조)에서의 금지행위와 이용자보호, 자료제출 의무 등으로 구분됐다.

금지행위로 불법정보 앱 등록 또는 판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 체결,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 심사지연 및 삭제, 다른 앱마켓 미제공 유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령,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텔레그램을 앱마켓 차원에서 삭제한다던지, 특정 앱마켓에만 등록하게 하고 타 플랫폼에 진입을 막는 행위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 진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 및 결제, 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와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했다. 관련 실태조사 및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등 제재도 가능하다.

박성중 의원의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50조)에 '특정 결제수단 강제' 항목만을 추가한 경우. 위반시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편집=아이뉴스24]

다만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법이 있어도 대체로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사후규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 주장이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에 앱마켓사업자 영역까지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도 2~3년이 걸린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언제나 있다"며, "이번 기회에 K-앱마켓 활성화 진흥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앱마켓에 집중됐으나 향후 모든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넓은 의미의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체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사후 규제 역시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이나마 사전적 규제 도입 필요성도 거론된다.

한준호 의원이 내놓을 개정안에는 이 같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모바일콘텐츠를 모든 플랫폼에 동등하게 입점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공정위가 최근 앱마켓 수수료 이슈와 관련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으나 다른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듯 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