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

백운 기자 2020. 9.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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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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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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