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병역 개입만 해도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 업무에 개입하려는 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를 둘러싼 '특혜 휴가 의혹'을 겨냥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자체를 '위법 행위'로 규정토록 했습니다.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개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해 병역 업무를 처리토록 할 경우에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는 처벌할 수 없다"며 "병역에 대한 청탁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秋 아들 휴가 연장' 국방부 민원실 통화 기록 남아있다”
- 윤미향 “檢, 길원옥 삶을 치매로 부정”…영상 올렸다 삭제
- 바위 뒤집었더니…고려 초기 추정 석불입상
- 의식 잃은 채 발견된 배우 오인혜, 병원 치료 중 끝내 사망
- 경찰, '초신성 멤버 연루' 해외 도박 수사 확대
- 부산 도심 한복판서 과속 포르쉐 쾅·쾅·쾅…7명 부상
- '치킨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 군 문건 속 '부모님 전화'…추미애 “남편에 물어볼 형편 못 돼”
- '1억 사적 유용' 재판 넘겨진 윤미향…“당원권 행사 않을 것”
- 신생아 거꾸로 들고 흔들…CCTV에 잡힌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