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사참위 "피해 지원 금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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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범위가 폐 질환이나 천식 등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가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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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범위가 폐 질환이나 천식 등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폐 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가 판정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나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늘렸습니다.
초고도 피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도 신설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천2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천946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인정 질환 확대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도 지난 2018년 3억 원을 지급한 선례에 비춰 부족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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