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 차단 안 한다..왜?

김기태 기자 2020. 9.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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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다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문제가 된 개별 정보에 대해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공익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관대해 직접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하지만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데 이어, 성착취물 구매 혐의자로 지목된 한 의대 교수가 무고함이 밝혀지는 등 무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아 '의결 보류'를 결정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하면서 긴급 심의를 열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시물 89건 가운데 17건만 문제가 있어, 전체 차단 기준인 75%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위원의 의견들로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 "전체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 개별 건을 심의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적 제재,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심위는 디지털 사이트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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