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직무 관련성 없어"

김민정 기자 2020. 9.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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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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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검찰청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해충돌 사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이면서 동시에 직무관련자여야 되는데, 추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자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현씨가 제기한 의혹이 법률상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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