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혐의 무거운데 영장 대신 불구속 기소, 왜?

배준우 기자 2020. 9. 14.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수억 원대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고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공개한 윤미향 의원의 핵심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문체부와 여가부 등 정부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수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빼돌렸고 이를 모금 하거나 지원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각종 범죄 정황 가운데 상당 부분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8가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데다,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9일) :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걸 고려하면 넉 달 동안 진행된 수사 끝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린 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 "기부금 1억 개인 유용" 검찰이 본 윤미향 혐의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9977 ]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