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서명

김용철 기자 2020. 9.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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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회 동의와 EU 정상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정 발효 4년 뒤에는 양측에서 각각 175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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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양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이리시 위스키, 판진 쌀 등 양측에서 각각 100개 품목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1월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럽의회 동의와 EU 정상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정 발효 4년 뒤에는 양측에서 각각 175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EU 집행위는 "획기적인 협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양측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측 농식품 부문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EU의 농식품 상품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국가로 그 규모는 145억 유로, 약 20조 3천억원 가량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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