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상대 행정소송.."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유영규 기자 2020. 9.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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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운영규정) 등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금감원 감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운영규정' 등의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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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운영규정) 등을 비공개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4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비밀주의로 일관했고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장은 지난 10일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감찰의 적절성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직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청와대 감찰의 범위와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대통령비서실의 훈령인 '운영규정'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올해 초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의 감독 책임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금감원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에 나선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금감원 감찰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운영규정' 등의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가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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