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제보자 실명 공개한 황희 검찰에 고발

배준우 기자 2020. 9.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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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희는 A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 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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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오늘(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를 범죄자 취급하듯 비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으며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희는 A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합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A 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실제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뒤 A 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난무하고, A 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 외에도 SNS상에서 현씨를 비방·비난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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