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데 교습시간 제한까지" 집단행동 예고한 울산학원들

구미현 2020. 9.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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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학원들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습시간 제한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협의체'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울산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학원 등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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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공론화협의체 과정 시교육청이 일방적 추진
학생 학습권 침해 행위..백지화 않을시 강력 대응"
시교육청 "협의체 결정 기구 아냐..의견 수렴할 것"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원총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등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9.14.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학원들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습시간 제한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협의체'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학원측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학원 등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학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쓰러져 가는 이 시점에, 사실상의 '교습시간 단축 협의체'를 당사자인 울산총학원연합회와는 일말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쓰러지고 있는 학원들을 한 번 더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고, 심야학습시간 제한이 강화된 타 시도에서는 풍선효과로 오후 10시 이후는 불법 탈법 영업 등으로 오피스텔, 스터디카페 과외, 입주과외 등의 음성적 고액 개인과외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로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시교육청은 공론화 협의체에 현재 추진 중인 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에는 21명의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만들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원은 대표성 없는 4명을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과 별 관계없는 교원과 시민 단체와 전문가 교육청 직원 등 9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습시간 단축 시 학생, 학부모, 학원이 이해 당사자인데, 이와 무관한 교원과 시민 단체 2곳이 추천되고, 학원 당사자는 공모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정성 없이 교육감의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들로 추천위원들이 채워진 것이라면 이미 나온 결론에 짜 맞추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며 "합의체는 구성하나 마나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원의 대표는 공모가 아니라 연합회가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론화 협의체 구성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울산학원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이 협의회 구성을 백지화하지 않을시 연합회장 삭발 투쟁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철수 울산학원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시교육청의 휴원 요청에 100% 동참했고, 교습비 조정을 4년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시기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공론화는 맞지 않을뿐더러,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학원장들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론화 협의체 구성은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 조례 개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차례 걸쳐 회의를 열고, 사전 설문조사를 거쳤다"며 "코로나로 인해 연기했다가 더 이상 미루기 힘들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 구성은 학원 교습시간 관련 논의를 위한 출발기구이지, 결정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체를 통해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과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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