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영업중단 학원들 신속 지원 노력..국회와 협의"

김정현 2020. 9.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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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들이 신속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 학원이 휴업할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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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학원법 개정안 반대 표명
감염병으로 휴원하면 '보상금 감액 지원'
교육부 "협의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수도권 중소형학원 오늘부터 영업 재개
"핵심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 학원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들이 신속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 학원이 휴업할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하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수도권 대형학원, 중·소형학원과 비수도권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중소규모 학원에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된다.

유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금융지원,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지원으로 어려움을 나누겠다"며 "이번 주(14일~18일)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진행되는데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감염병 상황에서 학원의 휴원을 명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학교의 휴교나 잠복기 기간을 이유로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 휴업을 명한 경우 보상금의 일부를 깎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 학원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취지에 공감하나 감액 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학교 휴업으로 학원이 강제로 문을 닫았을 때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발의된 만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데 그 때 검토해보려 한다"면서도 "감액 규정을 아예 삭제해 전액 지원해달라는 요구인데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중소형 학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학원들에게 "반드시 정부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힘을 모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학원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헤아리도록 경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13일 수도권 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는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그간 영업이 중단됐던 중소형학원, 독서실 등에는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중소형 학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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