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방심위, 오늘 차단여부 담판 짓는다..'디지털교도소' 운명은

김정현 기자 2020. 9.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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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아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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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14일 긴급심의로 디지털교도소 차단여부 결정
차단 결정 의결되면 차단까지 약 3~7일 소요될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아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아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차단 여부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사이트의 차단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추정'되는 사람들 신상공개…무고한 피해자 만들어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며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사진과 개인정보, 범죄사실 등을 공개해 사적제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이트다.

디지털교도소가 추구하는 사적제재 자체도 위법성이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명확한 증거없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논란이 커졌다.

실제로 디지털교도소는 제보만으로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가 성착취물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가 결백이 밝혀지자 "사죄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경찰에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1일 2대 운영자를 자처한 사람이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 의해 누명을 썼던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방심위에서 차단 결정내리면 디지털교도소 차단까지 3~7일 소요 예상

앞서 지난 10일 통신소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심위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뒷북'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가 이날 차단 결정의 의결하는 경우, 긴급 차단을 요청하지 않는 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에는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가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교도소 차단을 의결할 경우, 방심위는 당일 망사업자인 통신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망사업자 측에서는 방심위의 접수를 받으면 검토를 거쳐 실제 차단까지 통상 2일에서 최대 1주일 안에 차단 조치를 완료한다. 단, 방심위에서 '긴급'으로 요청할 경우 별도 내부 협의를 거쳐 긴급 차단을 진행한다.

만약 디지털교도소가 국내 서버를 이용할 경우, 방심위는 망사업자가 아닌 사이트가 이용하고 있는 국내 서버 사업자에 사이트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뉴스1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적 처벌·명예훼손…있어서는 안될 일"

이번 사안은 지난 8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국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사적 처벌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조치를 할 수 있고, 최근 방심위에 3건 정도 삭제요구가 접수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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