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륜에 딸 앞에서 폭행까지..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집유'

이서윤 에디터 2020. 9. 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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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도리어 딸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여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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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도리어 딸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여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던 A 씨는 지난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외도 사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자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예전의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남편이 책임을 인정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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