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조 6천억 원..작년 대비 11.5% 증가

권태훈 기자 2020. 9.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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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09만여 건, 3조6천478억원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2천여 건, 3천76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약 8만2천건 늘어난 데다가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상승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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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09만여 건, 3조6천478억원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만2천여 건, 3천76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액수 기준으로 11.5% 증가했습니다.

주택분은 335만9천건, 1조4천156억원이며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73만1천건에 2조2천322억원입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 대상이 약 8만2천건 늘어난 데다가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상승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천건에 7천774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초구가 4천166억원, 송파구가 3천338억원으로 뒤를 이어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봉구는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천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한 뒤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똑같이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별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가져간 뒤 각 자치구에 나눠주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구청에 신청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규정상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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