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원종진 기자 2020. 9.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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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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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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