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기소

배준우 기자 2020. 9. 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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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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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인 4월 15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A 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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