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배민 사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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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앱이 식당과 계약을 맺을 때 '식당 노출방식'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 한다.
식당은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가 노출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한 후 입점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례로 식당은 배달앱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기준(수수료, 클릭수, 댓글 수 등)에 따라 △어떤 방식(상단·하단 등)으로 노출되는지 미리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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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달앱이 식당과 계약을 맺을 때 ‘식당 노출방식’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 한다. 식당은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가 노출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한 후 입점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배달앱은 노출방식 변경도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서만 가능해진다.
앞서 배달 대행업체 배달의민족이 노출방식과 연계된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했다가 역풍을 맞고 철회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사 갑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플랫폼법)에 이런 내용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배달앱·온라인쇼핑몰 등의 입점업체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법에는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여기에 ‘노출방식’이 포함된다.
일례로 식당은 배달앱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기준(수수료, 클릭수, 댓글 수 등)에 따라 △어떤 방식(상단·하단 등)으로 노출되는지 미리 알게 된다. 아울러 노출방식 변경에 대한 사안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 배달앱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다만 내년 온라인플랫폼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재계약 때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4월 있었던 ‘배민 갑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배민은 식당이 내는 수수료와 노출을 연계시켜 매출을 올려왔는데,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정액제→정률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수수료 폭등’이라며 반발하자 배민은 정책을 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식당이 배달앱에 노출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배달앱이 식당을 노출시키는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에 ‘고객정보 공유’ 관련 사안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정보(연락처 등)는 보통 배달앱이 보유하는데, 일부 입점업체가 자신도 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고객이 “나는 배달앱에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락했다”며 반발할 수 있어 공정위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상 ‘금지규정’도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자체가 공정거래법 23조에 기초한 것인 만큼 여기에 규정된 △부당한 거래 거절 및 거래 상대방 차별 △부당한 경쟁자 배제 △부당한 경쟁자 고객 유인·강제 등이 금지규정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도 온라인플랫폼법에 포함해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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