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처방에 약 부작용..의사는 웃으며 "잘못 클릭"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토가 올라왔지만 믿고 계속 먹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환자의 질환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약을 처방해 준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사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7월 어깨 통증이 심해 척추 관절 질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깨 관절에 석회가 끼는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하루 두 번 복용했는데 약을 먹은 열흘 내내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A씨 : 약 먹으면 조금 있다가 (속이) 이상해서 점점 점점 (구토가) 막 올라와요.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약을 먹었죠.]
다른 병원을 찾아 확인해보니 처방받은 약은 대상포진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였습니다.

진단한 질환과 무관한 엉뚱한 약을 처방한 겁니다.
[A씨 : (의사가) 웃으면서 죄송하다고…근데 그러면서 다음에 말 붙이는 게 '그런데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담당 의사는 컴퓨터로 처방할 때 착각해 다른 약을 잘못 클릭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차는 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처방 오류는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만 375건에 달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오류만 이 정도이고, 지난해 처방오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의료사고로 확대하면 보고된 것만 3천7백 건이 넘습니다.
이 중 장기적, 영구적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환자도 29명에 달합니다.
[이동찬/의료법 전문 변호사 : 처방이란 부분은 진료의 중요한 부분이고, 환자에게도 중요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도 강하게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사도) 복약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병원 측은 "피해 사실을 안 뒤 환자에게 사과하고 여러 피해 구제와 보상 절차를 안내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VJ :김종갑)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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