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카페·음식점 영업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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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준3단계)' 조처가 13일 자정에 끝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처로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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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준3단계)’ 조처가 13일 자정에 끝난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준3단계 거리두기’ 조처를 예정대로 13일 자정에 끝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본격 시행하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처로 강화한 바 있다. 이후 13일까지 이 조처를 한 차례 연장했는데 다시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서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위험 집단·시설을 콕 찍어 조처하는 ‘핀 포인트’ 방식의 ‘준3단계’ 조처가 풀리면서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에서 14일부터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테이블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유지하고 한 테이블 안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앉는 등 매장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밤 9시 전까지만 매장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제한과 학원(10명 이상)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처도 풀리는데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피시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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