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관련 전남서 첫 과태료..15명에 1000여만원 부과

박영래 기자 2020. 9.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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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선거구민들은 지난 1월 특정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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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의·음식물 등 제공받아
아름다운 선거 퍼포먼스.(전남선관위 제공) 2020.1.5/뉴스1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21대 총선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다.

이들 선거구민들은 지난 1월 특정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선거구민 15명에게 적게는 48만원에서 많게는 78만원까지 총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과 교통편의·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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