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엘리베이터 갇힌 뒤 공황장애 겪다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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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5일 야근을 마치고 밤 9시쯤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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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 이후 심한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0월 5일 야근을 마치고 밤 9시쯤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안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구조대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병세가 심해져 종종 실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신하는 것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우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가족들에게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A씨가 퇴근길에 겪은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소인(병에 걸릴 수 있는 신체 상태)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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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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