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안산행' 한마디에..안산 커뮤니티 '발칵'

김소정 2020. 9.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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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부동산 카페 '들썩'
재범 발생 방지 위해 총력.. 범죄 근절 불가능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월 13일 출소 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안산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산 지역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어졌다.

안산 맘카페 회원들은 “안산에 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나서줬으면 좋겠다. 전자발찌랑 신상공개가 길어봐야 7년이고 그 이후 대책도 없는데”, “보호관찰로 충분하겠냐”, “굳이 왜 안산이라고 언급했을까”, “알리미 우편물 받으시는 분들은 불법이겠지만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리네”, “이사 가고 싶네요”, “안산 이미지 어쩌냐”, “우리 동네라니...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산 커뮤니티 캡처.
안산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어느 동에 사느냐’, ‘어디 아파트냐’라며 구체적인 주소를 묻는 질문도 증가했다.

또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산 커뮤니티 한 회원은 “이름만 봐도 스트레스받고 불안감만 부추긴다”며 “그렇다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욕하기도 지쳤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떨고 있고 조두순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는 상황이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

조두순은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됐나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수천건이 올라왔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61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범 막기 위해 총력 기울인다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음주 제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

또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와 가까운 공원 등에 방범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이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YTN 뉴스에 출연해 “안산시민들의 불안감 호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CCTV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며 “아동시설에 가지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외출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정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자발찌, 보호관찰이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1대1 보호관찰도 보호관찰관이 대상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대상을 1대1로 밀착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자발찌도 범죄 억제 효과는 있지만 근절할 수는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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