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페트병 부착물 꼭 떼고 버려주세요"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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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배달음식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서울, 충남 천안, 부산, 경남 김해, 제주 서귀포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된 배출함 또는 전용봉투, 투명 봉투에 담아내놓으면 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오는 12월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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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되면 재활용 못해
유리병은 헹군 후에 병 뚜껑 분리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택배 상자 등에서는 테이프나 은박지, 택배 송장 등 종이 외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내놓아야 한다. 노트에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표지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 부분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PVC코팅 벽지, 부직포, 음식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음료를 마신 종이컵이나 우유팩은 내용물을 비운 뒤 씻어서 배출한다. 플라스틱 뚜껑 등은 따로 버린다.
플라스틱은 제품에서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해 버려야 한다. 용기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묻어 있는 이물질 등도 닦거나 헹궈야 하며, 찌그러뜨려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하도록 한다.
비닐을 버릴 때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봐야 한다. 더러워지거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씻은 뒤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 제거가 안 되거나, 헹구기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공구, 철사, 못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다. 내용물은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면 분리한다.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하고 버린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컵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어렵다. 과일망, 아이스팩, 보온보랭팩, 고무장갑, 슬리퍼, 깨진 병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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