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AA, 민간항공기 북한영공 비행금지 3년 연장.."위험 지속"

이재영 2020. 9.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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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금지 조처를 3년 연장했다.

FAA는 "북한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no-notice)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군사력이나 군사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에 주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면서 평양 비행정보구역 비행금지 조처를 연장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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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까지.."사전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 이어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귀국할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관계자들의 배웅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이 자국 민간항공기의 북한영공 비행금지 조처를 3년 연장했다.

12일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최근 자국의 모든 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소속 비행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내 비행을 금지하는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의 적용시한을 2023년 9월 18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의 영공을 분할해 설정하며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북한의 영공을 포괄한다.

FAA는 "북한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no-notice)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군사력이나 군사활동과 관련해 미국 민간항공에 주는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면서 평양 비행정보구역 비행금지 조처를 연장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FAA는 올해와 작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력을 나열한 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민간항공기에 위험을 경고하는 항공고시보(NOTAM)나 항공정보를 한 번도 발행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FAA는 1997년 동경 132도까지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 자국 민간항공기 비행을 금지했다. 이후 북한의 방공능력이 향상되고 사전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2018년 9월 동경 132도 바깥까지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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