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직장에 126회 전화한 50대 실형 선고

조성원 기자 2020. 9.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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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직장에 수개월 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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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직장에 수개월 간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2017년 5월 피해자 A씨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귀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그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으며 이듬해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그는 피해자 A씨가 직장 상사를 포함한 다른 남성들과 사귄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직장에 하루 2차례에서 많게는 51차례까지 총 126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3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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