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석 달 전 '요양 심의 강화' 지시

백운 기자 2020. 9.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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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불거진 휴가를 가기 3개월 전인 지난 2017년 3월에 국방부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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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카투사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불거진 휴가를 가기 3개월 전인 지난 2017년 3월에 국방부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0일) 발표한 자료에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던 서 씨는 요양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란 취지였는데, 어제 국방부 설명과 다른 내용의 공문이 공개된 겁니다.

국방부는 혼선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내린 것 같다면서도, 해당 공문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하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육군에 하달한 건 맞지만, 서 씨가 속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 씨의 휴가엔 훈령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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