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그만..금지법에 '할 일' 명문화
<앵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입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1일) '경비원 갑질 방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을 고쳐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또 앞으로 경비업법 시행령에 청소, 분리수거, 주차, 그리고 택배 관리를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초 경찰이 이 법 적용을 강하게 시사하자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 업무'만 보는 경비원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업무 범위를 현실화해 고용 불안을 줄이자는 겁니다.
경비원들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A 씨/아파트 경비원 : 누구든 해선 안 될 일을 시키는 부분들, 그건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B 씨/아파트 경비원 : (업무가) 선 긋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명문화가 되면 아무래도 좀 좋죠.]
하지만 부당한 지시를 한 입주민을 처벌할 조항은 따로 없고 청소 등을 업무 범위에 못 박으면 다른 허드렛일까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들에게는 관내 경비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의무가 지어집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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