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간섭할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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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성에 간섭하는, 영향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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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달리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전 장관이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등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성에 간섭하는, 영향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사법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대신 한일관계에 있어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소인수 회의에 증인이 가져간 문건엔 행정부의 입장을 대법원에 전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다만 윤 전 장관은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실무자들로부터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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