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급 · 후 확인..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회수"

화강윤 기자 2020. 9.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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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0일) 발표한 민생경제 대책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급하고, 매출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되면 나중에 이를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자금 지원이 추석 전에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고 선 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출 급감으로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부가세 매출신고 같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미리 선별해 두고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지원한 뒤 매출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나중에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 차관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이 다양한 대상과 액수로 설계된 만큼 시민들의 문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콜센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괄 2만 원 지원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김 차관은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며 지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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