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무서우면 공으로 맞아"..초등생에 가혹 훈련 야구 감독 영장

유영규 기자 2020. 9.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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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뒤처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야구부원들을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폭언을 한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연습장과 숙소, 샤워실 등에서 B(11) 군 등 3명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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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뒤처진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야구부원들을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폭언을 한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연습장과 숙소, 샤워실 등에서 B(11) 군 등 3명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9월 B군이 배팅볼 훈련 중 날아오는 공에 놀라 멈칫거렸다는 이유로 "홈 플레이트에 서서 공을 맞으라"고 지시하고, B군이 공에 손등을 맞고 쓰러지자 폭언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겐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하라"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현재 모두 야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팀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의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일부 손찌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구를 써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 피해를 겪은 아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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