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천 시내 차량 속도 시속 50km 이하로 제한

홍영재 기자 2020. 9.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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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인천 시내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11일) 인천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 문화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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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인천 시내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11일) 인천 시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인천청에 따르면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6개월 전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천302→1천209건) 감소했습니다.

백승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 문화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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