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국방부, 무책임·정치적 해석"

이균진 기자 2020. 9. 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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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등 군(軍) 복무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자의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하며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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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 휴가 연장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등 군(軍) 복무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자의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무책임하며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육군규정160을 근거로 국방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들은 "영내 근무자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서씨는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160에 따라 청원휴가를 받았다"며 "육군규정에 따라 군병원 전문의 진료를 거친 후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받았고, 휴가 기간은 진단서를 고려해 10일(1차 병가)로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씨는 영내 근무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1차 병가를 받았고,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도 육군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서씨가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내 근무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현역병이 추가로 2차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라며 "군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지,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휴가를 추가 연장하는데 있어서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입원이 아닌 외래나 검사,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경우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의 취지를 왜곡시킨다"라며 "서씨의 사례가 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서씨는 규정에서 명시한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규정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시 행동 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지 휴가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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