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PC방 영업 '게임텔'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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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 PC방 영업 형태인 이른바 '게임텔'이 등장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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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 PC방 영업 형태인 이른바 '게임텔'이 등장하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나 광고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C방 등록 없이도 규모 및 업종에 따라 2∼5대의 컴퓨터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는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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