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세번째' 설립 신고서 제출.."더이상 반려 안돼"

김동은 기자 2020. 9.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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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번째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대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같은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된 기간제교사노조도 노조설립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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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화 근거로 내세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동은 기자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번째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대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같은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된 기간제교사노조도 노조설립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교원노조법과 노조관계법을 근거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문제 삼아 2018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라며 "이제 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을 허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는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한다"며 "(조합원이)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려하면 기간제교사는 영원히 노조설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은 "사실상 행정 당국이 노조 설립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법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제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b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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