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코로나명부 보고 연락했어요"..이런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이 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적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한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였다. 여성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문자를 보내왔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했다. 이것도 인연이다"라고 대화를 시도했다. 모르는 남성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이 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적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QR코드(2차원 바코드) 출입 명부를 마련하지 못한 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의 수기(手記) 출입명부를 통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수기 출입명부는 다음 이용자에게 앞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 지침에 따르면 수기명부와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모두 4주 후 파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QR코드 방식과 달리 수기명부는 제대로 파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실태와 대책을 보고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명부를 기록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은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만 가도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자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등록 후 4주가 지나면 QR코드와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개인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고양시의 경우 남는 행정전화번호 회선과 기존 서버를 활용해 별다른 비용 없이 도입했다는 후문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확진자 동선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중대본 권고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 발견됐다. 14일 경과 후 동선 정보 삭제 권고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된 이동 경로도 지난 5~8월 사이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 송파구 등 2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 등과 함께 이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SNS 상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 설리 친모가 회상한 최자와 열애설…불행의 시작이었다? - 머니투데이
- [단독]LG전자, 의료기기 허가 받은 '탈모치료기' 최초 출시 - 머니투데이
- "집값 상승" 예언했던 부동산 유튜버들 사라진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국방부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나도 그랬다" 경험담 잇달아 - 머니투데이
- '육자회담' 쇼호스트 임세영 "매년 5000억 매출…대기업 임원급 대우" - 머니투데이
- "전 재산 홀라당..." 김원효, 심진화와 이혼 위기 고백 - 머니투데이
- 김동현 100억에 산 압구정 아파트…한 달도 안 돼 12억 '급락' - 머니투데이
- 모델 김자연, 70세 손영권 삼성전자 고문과 결혼…25세 차 극복 - 머니투데이
- "故최불암 묘소서 5분 거리 식당"…고인 이용한 홍보 '뭇매' - 머니투데이
- "102kg→59kg, 사람 하나 빠졌다"…이순실, 감량 성공 후 모델 도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