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코로나명부 보고 연락했어요"..이런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종합)

백지수 기자 2020. 9.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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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이 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적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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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내 빵집 입구에 사라진 시식빵 대신 올려진 상품구매 시 필요한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최근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한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이 화제였다. 여성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기록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문자를 보내왔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했다. 이것도 인연이다"라고 대화를 시도했다. 모르는 남성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이 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적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QR코드(2차원 바코드) 출입 명부를 마련하지 못한 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등의 수기(手記) 출입명부를 통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 명부에서 방문자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대략적인 주소(시·군·구)만 적는 방안을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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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 이름 빼고 전화번호, 대략적인 주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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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S

앞서 수기 출입명부는 다음 이용자에게 앞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컸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명부 지침에 따르면 수기명부와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모두 4주 후 파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QR코드 방식과 달리 수기명부는 제대로 파기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실태와 대책을 보고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음식을 포장만 해 가는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까지 면제할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 역시 수기명부가 가진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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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호로 전화 거세요" 발신자 표시 출입 명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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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국민들에게 수기명부보다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장려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비교적 보안성이 높다. 방문 일시나 시설명 등 시설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용자 이름이나 방문일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KT PASS 등에 분산 보관되는 구조다.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찾은 시민들이 체온측정과 QR코드를 활용해 출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개인정보위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명부를 기록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3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은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만 가도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이다.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자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등록 후 4주가 지나면 QR코드와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개인정보가 자동 삭제된다. 고양시의 경우 남는 행정전화번호 회선과 기존 서버를 활용해 별다른 비용 없이 도입했다는 후문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발신자 번호 방식은 개인별 동선이 드러나지 않고 구역별로 방문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익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할 수 있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통시장은 점포마다 출입 명부를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추석도 다가오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 방법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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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14일 뒤 삭제' 의무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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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업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뒤 삭제하고 확진자의 개인식별정보도 비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최소 수집·목적 적합성 원칙이 있는 만큼 별다른 법령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중대본 권고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확진자 동선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중대본 권고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 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 발견됐다. 14일 경과 후 동선 정보 삭제 권고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6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공유된 이동 경로도 지난 5~8월 사이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서울 송파구 등 2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 등과 함께 이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SNS 상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2차원 바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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