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밀번호 알아내 여성 입주자 집 들어간 주차관리인 '집행유예'

강청완 기자 2020. 9. 11.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CTV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입주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건물 주차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CCTV를 통해 30대 여성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을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뒀다가 지난 5월 허락 없이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입주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건물 주차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CCTV를 통해 30대 여성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을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뒀다가 지난 5월 허락 없이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가 명확지 않다"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