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아들 휴가 승인권자 소환..연장 경위 조사

이현정 기자 2020. 9. 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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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의 병가 기간 중에 군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어제(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은 걸로 알려진 B 대위의 직속상관이자, 서 씨 휴가를 승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B 씨 등 대위 2명과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C 씨도 그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추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추미애/법무장관 (어제) :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관여 안 하셨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

검찰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2017년 6월 중순 군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 측은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당직사병 C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군 통신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검찰 요청 시 통화 내역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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