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 구제..법원 "고의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여자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격자에게 불법촬영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징계하는 과정도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여자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합격자에게 불법촬영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징계하는 과정도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자 교육생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분임원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진술서 열람 등을 거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사진이 찍히고 3초 뒤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다시 촬영됐는데, 피해자와 A씨에게 이 순서를 바꿔 제시해 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함박눈이 '펑펑'…폭염 뒤 폭설 내린 미국 콜로라도
-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친다…피해자 측에 사죄”
- 박보검, 시국 감안한 조용한 입대→늠름한 전투복 '군인의 정석'
- 미친 듯이 '영끌' 해봐야…'만점' 청약통장 앞에 고개 숙이는 30대
- '전 남편 살해' 고유정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투명 텐트에 '노 마스크'…이란식 '대면 수업' 괜찮을까?
- '원정 도박' 신정환, 포커 게임 모델 발탁…정면 승부인가 무리수인가
- 코로나 우울증, '식물'을 처방합니다
- 택배기사의 '배송 지연 사과' 문자…누리꾼 “늦어도 괜찮아”
- 승리 자축?…중국인들, 코로나 처음 알린 의사 찾았다